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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워프뉴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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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자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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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크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 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며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83,444원

2인 - 978,026원

3인 -1,258,410원

4인 - 1,536,324원

5인 - 1,807,355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며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300,00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30% 583,444원이기 때문에 283,444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에 의료급여 혜택으로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료 등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혜택으로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보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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