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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운영!

by 워프뉴스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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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때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분이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시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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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분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관련 정보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보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에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신청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근로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간소화 신청 바로가기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 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한 뒤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사전에 삭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및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추가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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