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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1차 신청 대상!

by 워프뉴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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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중기부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인원 제한 조치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방역조치로 영업장 문을 닫거나 특정 시간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 조치로 이한 손실까지 보상될 예정이니다. 

 

이에 따라 이. 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차 대상

손실보상금 1차 대상은 21.12.6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21.4분기, 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뉘어 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2차 대상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 다음 달 말부터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 이원제한 업체,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에 250만 원을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다음달 중순 공지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확인 방법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하기

 

신청방법 

 

누리집 신청하기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제를 시행합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은 22일, 3.8은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후 3 영업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과세자료 기본으로 활용하지만,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더라도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이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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